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되면 ?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06:51

    >


    안녕하세요. 선화 행정사 사무소의 곽·송 행정사입니다.부쩍 츄오징 날씨에 오전 1어를 지내는 것이 힘든 계절이 왔다. ^^모두 열심히 하구 1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세요.자, 오늘은.... 오전에는 무겁지만 어제 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셔서 #강제추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한국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특별히나쁘지않고한국법을적용하는데있어서한국인보다는외국인에게불이익이되는측면이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한국인은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벌을 받고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그럼 왜 외국인은 소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한국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까요?그것은 바로 외국인의 '특별한 신분'에 있습니다.즉,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가 나쁘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는 절차, #체류허가의 연장, 변경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법 위반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나빠져 체류자격 발급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인에게는 벌금이 나쁘지 않아 범죄기록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외국인에게는 벌금이 나쁘지 않고 범죄기록은 상상 이상으로 생활에 큰 타격을 줍니다.게다가 소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한국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건 유학생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심지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예외는 아닙니다.


    >


    외국인은 소음 주운 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죄자 취급이 되기 위해서 비나청과 체류 자격 발급 심사를 할 때 비록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특히 없지만 실무 경험을 감안하면 소음 주운 전 하나회 벌금액 500만원 이상, 과연 3년간 범죄 기록 2회 5년간 범죄 기록 3회가 있으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관련 범죄자 처리를 받아 출국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장 수위 매우 높습니다."또 벌금이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단기 비자는 재입국 거부가 될 확률이 높고,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로 연장 받을 때,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외국인의경우한번의실수로대한민국에서이루어온것을하루에잃어버릴수도있다는스토리입니다.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소음주 운전이라고 소견하면 계획 없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소음주 운전은 술을 마신 뒤 하나체 차량을 운행하는 행동을 줄인다.어떻게든 사람들은 소음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차를 몰게 하고, 집 근처나 주차장에 와서 손수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소음주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30센티미터만 움직여도 소음 주운 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소음주 운전에 대해 역시 하나 보충해야 할 것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비록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소음주 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만약 동료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동승자로서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을 경우는 역시 일소음주 운전으로 처벌됩니다.처벌 수위는 소음주를 하고 운전한 사람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이라면 벌금 액수는 따로 범죄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주 운전은 나쁜 행동이고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경찰이 모든 소음주 운전자를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특히외국인이라면절대이런소견을가지면안되겠죠.소음주 운전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국한의 법률을 위반하면 그 외국인은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 후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석요구 및 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범심사 중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만약 외국인이 국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행정처벌에 의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처분을 받게 되면, 그 때 해당 외국인은 저에게 내려진 처분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즉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관할의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 조치가 됩니다.이는 말이 보호 조치 1이며 실제 보호소에 감금을 함으로써 몸을 구속하는 결과이므로 이것도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 조치 1시에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슴니다.#보호 조치 1시에 해제가 하프교크칼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출입국 사무소에 맡겨야 하며 보증금은 후 돌려받을 수 슴니다. ​


    >


    >


    하나 발죠크에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출국할 때 그의 여권에 68-1이라는 스탬프를 누릅니다.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강제 추방되는 외국인 한 경우에는 그의 여권에 46-1의 스탬프를 누릅니다.즉 여당에 68-1은 46-1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외국인이라면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하나의 통상 사이가 외국인이 한국에 재입국을 못하게#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그럼 그 입국 금지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나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자로 취급되어 추방된 외국인을 재입국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입국 금지 기간 동안 반성을 했을 테니 본인이라고 다시 넣어 줄까요?'절대 그런 일이 1 없을까요 '재입국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뒤 글을 쓰는 약속 드립니다.


    >


    이상 산 행정사 였습니다.좋은 주 이야기 보내세요. ^^


    >



    댓글

Designed by Tistory.